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음주 상태로 서울 중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라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 의원은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는 등 교직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자가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실수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박 후보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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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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