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간부, 탈의실 내 불법촬영 확인돼 경찰에 입건
'46억 횡령' 이어 몰카까지…도덕적 해이 논란 휩싸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연합뉴스

직원이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도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이 사내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12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피해여성이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주위 CCTV를 확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법 촬영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이후 수사를 통해 A씨를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의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40대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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