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개인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
참여연대,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 청구
법원 "국민 감시 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

황진환 기자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영역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지난해 1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개인 사안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 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에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정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참대연대는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기각하자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대통령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즉각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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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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